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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 [Forensics : 포렌식]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설 유지) 디지털기기를 압수, 수색, 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 분석할 때에는 디지털기기 또는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때로부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조 (디지털기기의 운반 및 보관)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기기를 운반 또는 보관할 경우에는 정전기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기기 등이 파손되거나 저장된 디지털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Security : 보안/Forensics : 포렌식
2020. 8. 18. 12:00